- 코로나19 극복 위해 2023년 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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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사진=경북교육청> |
[안동=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원화 기자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사용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12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 등을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의 임대료를 12월 말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9억 9034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18억 8737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피해 지원기간 연장을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조치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화 기자 kkskwh@xinsega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