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단속반 10명 4개 조 편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시 단속' 실시
- 이동식 감시 카메라도 확충... 신고의식 고취 위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시민의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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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3월부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섰다. <사진=포항시> |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경희 기자 = 포항시는 원룸, 주택밀집지역, 공한지, 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물 배달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혼합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혼합배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단속반 10명이 4개 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폐기물의 바른 배출방법과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불법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 카메라(CCTV)는 총 243대(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이다.
특히, 이동식 감시 카메라는 태양광 전력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해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예방 및 단속 효과가 커 올해 2월에 10대를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20년 1870건 2억 4700만 원, △2021년 1696건 1억 7600만 원, △2022년 159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lgh0304@naver.com